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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위반 부울경 車·기계 부품제조업체 대거 적발

141곳 점검 결과, 금품미지급(68곳)·서면근로계약 위반(65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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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1.20 21:11:04

(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한달간 부산·울산·경남 소재 자동차·기계 등 부품제조 관련업체(상시 근로자 20인~100인 이하) 141곳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금품미지급·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대거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점검업체 141개소 중 ▲68개소(48.2%)에서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6억8320만3천원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65개소(46.1%)에서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 ▲36개소(25.5%)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또한 적발 내용 중 금품관련 위반사항은 ▲임금 및 퇴직금 47개소(33.3%) 5억5422만5천원(피해근로자 140명)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13개소(9.2%) 4577만원(182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개소(14.2%) 8022만8천원(184명) ▲최저임금 3개소(8.2%) 297만7천원(3명) 등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부품제조 관련업체의 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43.5명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체불 뿐만 아니라 서면근로계약 미작성·미교부·일부누락,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미신고․미변경 등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울·경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부품제조 관련업체의 건전한 노·사 관계의 형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고, 부·울·경 내 부품제조관련업체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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