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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공기업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 현금적립 의무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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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11.20 19:25:47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경우 현금성 자산 적립을 강제규정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 12조 3683억 원, 한국석유공사 2조 8228억 원, 한국전력공사 2197억 원, 한국가스공사 1857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310억 원으로 총 15조 6275억 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 2491억 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2조 3683억 원인데, 이에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22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의 2%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3022억 원) 뿐만 아니라 장·단기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해도 총액이 1조 801억 원(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총액 12조 3683억 원 9%수준) 밖에 되지 않아, 한수원의 재원확보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에 대한 현금성 자산 적립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 및 복구 등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막대한 비용지출이 확실한 충당부채에 대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기업회계기준상 충당부채는 금액을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시키기만 하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적립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공기업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반드시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 적립을 관련법에 의해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한수원 원전해체비용 충당부채와 같이 공기업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경우 현금성 자산 적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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