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비해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가축 및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존 시행 적용 대상을 소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하고 향후 닭, 계란 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 돼지 사육은 농장 식별 번호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돼지 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는 수입 쇠고기 이력 정보 게시 또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관내 식육판매업소 87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법령 개정 등 이력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축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로 소비가 위축돼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았다. "며 "이력제가 시행되면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 시에도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