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서울·인천 일대에 농산물 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등을 국내에 유통한 유통업자 A(58)씨 등 4명과 도매상 B(55)씨 등 15명을 검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보따리상들과 농산물 등을 밀반입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1회 1인당 50kg(10개 품목 각 5kg)씩 밀반입한 고추, 콩, 참깨 등 농산물 106톤(도매가 8억4천만원) 중, 70톤은 국내에 유통시키고 나머지 36톤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중 A씨는 중국산 농산물 외 면세 담배, 면세 양주와 발기부전제 치료제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빅파워맨 등도 국내에 유통시켰고, 면세 담배 2964보루, 면세 양주 160병, 가짜 시알리스 342정, 우황청심환 17박스 등 1억2700만원 상당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