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항만산업협회가 신규 회원수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부산항만산업협회가 부산항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수를 제한한 행위와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3월 21일 신규 화물고정업체인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입 거절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협회는 상기 자체 규정에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올해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사 항만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만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