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구성해 퇴치 중심의 제한적 포획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동절기 관내 농가의 약용식물 및 농작물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피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 별 모범 수렵인 각 1명씩 총 6명을 자율방제단으로 구성해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포획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의 신고가 있을 시 각 읍·면은 현장 확인 후 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군이 경찰서에 협조 요청한 후 보관돼 있는 총기를 해제해 주면 구제단이 포획하게 된다. 특히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농민과 협의 후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상업적인 유통 거래는 금지된다.
한편 인제군 관계자는 "자율구제단 활동에 따른 총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며 "농민의 고충을 감안해 불편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