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구포성심병원(병원장 박홍근)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 교육차원에서 실시됐으며, 최근 모 병원의 환자 CT영상 및 처방전이 유출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본 교육은 일아오픈 정재원(동의대 겸임교수)박사가 강의를 맡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또한 작년 8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안내됐다. 개정된 법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윈칙적 수집금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도, 법 위반시 CEO 징계권고 등이 포함됐으며, 병원에서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내년 2월로 유예된 상태다.
박홍근 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 함양을 통해 우리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병원 내 자체 캠페인 및 내부감사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카드사,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이때 구포성심병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동참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