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교육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인재개발 부문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발굴해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원주시는 2008년, 2011년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 단 본 인증은 신청에 의한 것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에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 5개 기관만이 선정됐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원주시 인적자원개발의 우수성을 재확인했다. "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원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주시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더 매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