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최영수)는 (주)포스텍이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행위를 적발, 이에 대해 시정명령(1억3500만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5개 수급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규모, 기존 작업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된다.
또한 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같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원을 회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포스텍과 발주자간 단가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부산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