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통영시, 고성·의령·함안군에서 수렵장을 개장함에 따라 수렵장과 인근 지역에서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2014년 수렵장 개장지역(통영시, 고성·의령·함안군)을 비롯해 인근 시·군 그리고 우포늪, 진양호 등 법정 보호지역과 과거 밀렵· 밀거래가 성행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중대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인계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지리산 인근 등 경남 일부지역에서는 밀렵·밀거래 단속과 더불어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하고, 혹한기 먹이 부족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먹이주기 행사도 추진한다.
겨울철에는 야생동물이 먹이가 부족하여 민가로 접근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제작·판매자 단속은 지역민들의 신고와 제보(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