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6일 경남도는 박종훈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해 내용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 잡겠다며 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한 경남도 입장' 전문이다.
첫째, 도비 지원을 안하면 5만명이 밥을 못먹는다, 시군비 지원까지 안하면 22만명이 밥을 못먹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 스스로 올해 학교무상급식 총예산 2천382억원중 도는 13.6%만 부담하고 있고, 시군이 20.4%를 부담하고 나머지 66%인 1천560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도가 갑질을 한다며 교육의 수장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용어로 매도했다.
교육청 주장대로 보면 도와 시군의 지원이 없더라도 내년도 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소득계층 상위 34%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허위사실과 선동적 언어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의 사무이고 교육감의공약사업이다. 대등한 독립기관이라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듯이 대등한 독립기관으로서 공약사업도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부 국가지원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130%까지는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고, 등록금, 방과후 학교수강권 등 교육비도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이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대다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해서 도민을 분열 시키고 있다.
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4조 500억원이고 사업예산은 약 8천억원으로서 자체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충분히 학교무상급식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
둘째, 감사는 겁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필수적 절차다. 학교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는 학교급식지원조례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도민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이다.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학사업무를 감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일 뿐이다.
그동안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한 계약비리, 농약급식, 보조금 유용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감사의 근거가 없다고, 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대등한 독립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교육수장으로서의 떳떳하지 못한 발언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감사거부는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조금 환수시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5년으로 학교무상급식이 시행된지 4년째를 맞는 지금 보조금관리를 위해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있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
이미 지원된 3천40억원의 예산에 대해 끝까지 감사해서 도민의 세금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셋째,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서명한 합의서의 내용과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
올해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도와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도와 시군이 올해에 한해 당초 50% 지원에서 62.5%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왜곡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급식에 도내산 농산물은 67%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강원도나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서 공급됐다. 도민의 세민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농민은 판로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데, 학교는 타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계약재배와 공동구매를 통해 도내산 농축산물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도와 시군 때문에 우리지역 농민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급식을 부유한 상류층 자녀에게는 유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감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진정한 철학이 있는가?
2008년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때 전면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성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지 않았던가?
학교현장에서 시급한 시설개선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전면 무상급식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교육철학도 바뀔 수 있는가?
더 이상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밥그릇에 숨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탕진해서는 안 된다. 세금급식이라는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