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광주광역시의원(북구1)은 6일 "광주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없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도시재생전담기구의 신설 및 도시재생 선도지구 지정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업만, 그것도 국비만 바라보며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구도심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광주시가 구도심의 행정기능 등을 옮기는 형태로 신도심을 개발하여 얻은 개발이익금은 총 4620억원이고, 광주시는 이익금을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해 다른 투자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 신도심개발로 인한 상권의 황폐화와 주거의 노후화로 급속도로 쇠퇴한 구도심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 의원은 "특별법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및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을 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특별법 시행과는 별개로 수립하여야 할 도시재생에 대한 자체 전략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예산에 이미 책정되었던 전략계획 수립용역 예산조차도 불용시킬 정도로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시재생사업 페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계획수립단계 참여 보장, 지역간 균형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지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의회 보고 등 법적 절차의 준수,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실효성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반드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