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취급하는 공동대출이 증가하고 연체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 해 6월 말 기준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13.0%(전체 대출의 연체율은 3.6%)다.
새 관리기준에서는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조합이 5개 이내다.
동반 부실화 위험을 고려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추가 공동대출 취급을 할 수 없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공동대출이 허용되며 동일인에 대해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의 공동대출 한도가 각각 제한된다.
특히 공동대출 시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 한도(최대 15%포인트) 적용도 금지되며 공동대출 취급 조합은 심사 시 담보 물건에 대해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출금은 용도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 중앙회는 4분기 중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상호금융조합은 이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을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대출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