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내년도 철원군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보다 2.67% 오른 3,228만 원으로 인상했다.
철원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철원군의회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결정 내용에 따라 철원군 의회 의원들은 내년에 월정수당 1,908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연간 3,228만 원을 받게 된다. 단 의정활동비는 동결됐다.
이어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총액이 법에 정한 한도액인 3,372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