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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선관위, '선거법안내 및 공명선거결의대회'개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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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11.05 09:17:02

▲(사진제공=진해선관위) 왼쪽부터 황영복(진해구선관위,사무국장),백승원(진해농협),이맹우(웅동농협),고신명(웅동농협),김연광(웅천농협),최영직(웅천농협),김명식(진해수협),노동진(진해수협).구종성(의창수협),김춘용(의창수협),박정길(의창수협)

 

(CNB=강우권 기자)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연수)는 오는 2015년 3월 11일(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선거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3일 '선거법안내 및 공명선거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진해농협, 웅천농협, 웅동농협, 진해수협, 의창수협 관계자와 입후보예정자, 진해선관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 인사(창원시진해구선관위 사무국장) ▲위탁선거법 강의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관련조합선거 업무협의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준법선거와 공정한 경쟁으로 이번 선거가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공명선거실천결의문’을 통하여 금품제공 등 돈선거를 배격함은 물론,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여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창원시진해구선관위는 그동안 정관·규약에 따라 개별 조합별로 치러졌던 조합장선거과정에서의 돈선거 관행에 맞서 ‘돈선거 근절’을 최고 목표로 삼고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황영복 창원시진해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등 유권자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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