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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경남도-경남교육청간의 대화로 풀어야" 주문

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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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11.05 08:53:43

(CNB=강우권 기자)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정책, 재검토는 필요하나 경남도의 학교현장 감사는 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범이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 무상급식 예산 중단 선언에 대한 교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갈등 가운데,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257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려 서민자녀 교육보조사업 등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경남지역 학교는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동률)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에 도지사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사라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범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만약 이러한 일반자치단체에 의한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면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4. 또한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의 훼손을 가져옴은 물론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예속화라는 부담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교총은 경남도가 감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남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6. 나아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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