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홍천축협과 함께 관내 축산관련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늘푸름홍천한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이달 5일, 7일, 19일, 20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환경문제 등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에서는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추고 적정 사육 두수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대상자는 축산 법규, 친환경 축산·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8시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업 종사자들이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