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부패 Zero 실현, 청렴 최상위권’ 안전기반 정착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대폭 강화해 1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의무적 고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을 포함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와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해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도 고발 여부의 판단 기준에 포함시켰다.
횡령금액 200만 원 이상에만 고발하도록 한 종전의 의무규정을 2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까지 확대했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금품 관련 뿐만 아니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했거나 은폐한 경우도 고발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한 한층 강화된 ‘직무관련 범죄 행위 고발 규정’ 시행은 부패행위자의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부패 없는 청렴 부산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