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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학교 무상급식 감사 당당히 받아야' 주장

2011년 이후 96억 4450만원 지원…지도·감독 급식조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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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11.04 08:49:51

(CNB=강우권 기자)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장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조례에 급식비 집행에 따른 감시·감독을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하동군이 경남도의 감사를 당당히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동군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도비와 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해 총 96억 445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21억 195만원 △2012년 26억 9187만원 △2013년 24억 7050만원 △2014년 22억 8016만원 등이다.


연도별 급식비 분담비율은 2011∼2013년 도비 30%, 도교육청 30%, 군비 40%였으며, 올해는 도비 25%, 도교육청 37.5%, 군비 37.5%였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이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일선 시·군의 급식지원조례는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경남도의 감사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군에서 각급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적은 사업비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비 및 군비로 지원되는 급식비가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번에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는 교육청 업무 중 학교 급식에 국한돼 지방교육 자치를 훼손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아야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은 교육청이 계속해서 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에 따른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급식비 감사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학부모나 군민의 입장에서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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