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3일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를 개설·운영하고, 내부 부조리신고자 보호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 하위권인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임기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비리 고발센터’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클린신고센터와 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특히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호장치인 헬프라인(익명성 보장 신고시스템)을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등 교육비리 신고자 보호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일반시민 누구나 시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비리 고발센터’에서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금품, 촌지, 향응 수수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또 신고자 보호를 명확히 규정한 ‘부산시교육청 내부 부조리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 지침은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도 신고자와 동일한 조건의 비밀보장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신고로 인해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책임 감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의 교육비리 고발센터 개설 및 신고자 보호 대책 마련으로 직원들의 부패예방과 청렴문화 형성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