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강릉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3,33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 등을 이행한 후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가 이번에 조사한 산정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토지 대상이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방문·전화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한 의견 및 가격에 대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2월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및 감정평가사가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한편,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