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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담배세제 개편 등 5대 과제 추진 촉구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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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10.29 09:13:35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8일 정부에 소방안전 재원 확충을 위한 담배세제 개편 등 5대 과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종속적 재정관계로 인해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요원한 상태이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제안했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또 2013년 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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