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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가정법원, 부산학생비행예방협의회 정례회 개최

29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서…천종호 부장판사 특강, 소년위탁보호위원 우수사례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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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0.28 22:34:58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9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부산광역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의는 양 기관 관계자와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중·고교 학생생활지도부장들이 참석해 소년위탁보호위원들의 1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천종호 부장판사의 특강과 부산산업과학고의 소년위탁보호위원인 김상언 교사의 우수사례 발표가 예정돼 있다.

시교육청과 가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의 비행예방과 선도를 위한 부산학생비행예방협의회를 창립해 부산시내 중·고교 생활지도업무 담당교사 83명을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 재학 중인 보호소년의 교육적 선도를 위한 학교현장의 지도체제 강화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생활지도교사들은 교육청과 법원이 보호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특별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선도했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의 지도를 거부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호소년은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해 법원에서 재심토록 하게 된다.

보호소년들이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에는 ▲등·하교 시간을 준수하기 ▲교사에게 예의 지키기 ▲욕설과 담배·술·본드 흡입·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음란동영상 시청 금지 ▲오토바이 등의 운전 금지 등 학생이 지켜야할 기본 규칙과 학생 안전 등의 기초질서 및 준법의식이 강조돼 있다.

시교육청과 가정법원에서 확고한 의지로 ‘소년위탁보호위원’ 제도를 시행한 결과, 운영학교의 학업중단율이 전년 대비 약 60% 감소하는 커다란 성과를 보였다. 부산가정법원의 소년범 발생율은 2012년 대비 지난해 24.2% 감소했고, 올해에도 약 20%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그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도 시교육청과 가정법원의 ‘소년위탁보호위원’ 제도를 전국의 법원과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해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 가정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와 같은 두 기관의 모범사례에 대한 칭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학교 현장의 학생지도를 최대한 지원하여 교원의 업무경감은 물론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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