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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의견 제출 기간 내 납부, 과태료 20% 감경되는 제도... 자진 납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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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0.28 22:17:46

(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집중 징수 기간 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 및 자진 납부를 권고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시의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는 책임 보험 미가입, 검사 및 등록 등의 미이행과 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납부율 저조 및 가산금의 지속적 누증으로 체납액이 현재까지 16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중단, 신용 정보기관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반면 의견 제출 기간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 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한 안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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