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을 총 5342건 받아 597건만 분석을 했었고 불과 122건만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의 TBT 통보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TBT 통보를 통한 기술규제 도입 목적으로 안전 9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경보호 282건, 기만적 행위 방지 241건, 품질 2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TBT 통보문의 대부분이 공산품에 관련된 통보문이며, 전기전자, 화학분야의 TBT 통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식의약품에 관한 TBT는 전체 통보의 지난 3년간 매해마다 전체 통보문중 30%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30건, 2012년 1571건, 그리고 2013년도에는 1626건의 통보를 받는 등 TBT 통보문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응 실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체 통지서 1230건 중 오직 1%정도인 13건만 대응을 했고, 2012년 역시 1,571건 중 1.4%인 22건만 대응했다. 2013년에는 1626건의 통보문 중 대응은 56건, 3.5%에 불과했다.
분석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TBT 통보문에 대한 분석은 전무했고, 2012년에는 185건(약 11%), 213년에는 231건(14.2%)의 통보문만 분석했음이 밝혀졌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기술 규제를 이용한 新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미국, 중국, EU 브라질 등의 주요 교역국들의 TBT 통보문은 증가하고 있다. 관세, 수량제한 등 표면적인 무역장벽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무역기술장벽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기술규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국가로까지 TBT 통보문은 다변화·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201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14건의 TBT 통지문을 보냈었고, 우간다 125건, 그리고 미국은 103건의 TBT 통지문을 WTO로 보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전기전자 분야가 전체 통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전기기 안전에 관한 제·개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47건의 TBT통보문을 보냈고, 2012년 77건, 2013년에는 45건의 통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 외국은 2011년 39건, 2013년 26건, 2013년 19건의 질의를 보내왔다. 우리나라의 통보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의를 한 나라는 EU로 2012년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외국의 질의 대응 26건 중 절반인 13건의 질의를 했었다.
미국과 일본은 2015년 시행예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특정무역현안※에 올렸다. 또한 미국은 산업부의 ‘박막태양전지모듈 시험 및 인정’ 사안도 국내 시험기관이 수행한 연구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제출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효과적으로 TBT 통보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400건 정도를 분석 및 대응을 해야 하지만, 현재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TBT 통보문은 대부분 규제국의 언어로 되어 있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빠른 외국어 번역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그 내용들이 대단히 전문적이라 번역을 의뢰해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WTO TBT 통보문에 대한 기술규제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대부분 40일 이내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시간이 부족하며,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내기업에 대한 TBT 통보문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8개 단체 139개 산하기업이 업종별로 통보문 등을 관련업계에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18개 단체의 산하기업들이 산업계 전반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TBT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응역량도 미흡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주로 WTO TBT 통보문을 통해 입수하고 있지만, WTO에 통보되지 않는 기술 규제가 40%에 육박해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국의 기술규제(TBT)에 대한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외교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는 전문적 분석비용과 국제협력을 위한 중앙사무국 운영비 등의 증액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기술 규제를 이용한 新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 국제통상에서의 중요 이슈는 관세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 간 논의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이다”라며, “계속해서 TBT 통보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400건 정도를 분석해야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하여 대응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의원은 “효과적인 기술 규제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