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0.25 13:51:04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통제하고 퇴직자가 부적절하게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 경기 고양덕양을)이 24일 공공기관이 출자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자의 자회사 임용현황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에서 총 144명의 퇴직자가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2명, 2010~2012년 28명, 2013년 38명까지 증가했다.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전문성과 거리가 먼 재취업이 많은데다 이사회 추천 등 내부절차만 거쳐 공기업 퇴직자를 대거 뽑고 있다는 점이다.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퇴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무리한 출자·출연을 통해 자회사 등에 투자하면서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를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과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