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경남 하동군의회(의장 김봉학)는 지난 21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참석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이다.
이번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방식이 상호 달라 건강보험료 부과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으므로 공정성과 형평에 맞게 부과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복잡성과 이중성으로 인해 불신과 불편이 심각하여 갈등 요인이 돼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동일한 국민이므로, 동일하고 합리적 기준(모든 소득)으로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체계로 개선’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건강보험제도의 백년을 내다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라’ 등을 골자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선규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건강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결의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