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정부 공무원의 해이한 업무처리로 바우처 제공기관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바우처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지방정부가 예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지급보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예산이 부족한 까닭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방정부 공무원의 해이한 업무처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당. 원주갑)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바우처 제공기관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지급보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바우처는 쿠폰처럼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로 이용자는 자유롭게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지원받는 것으로, 바우처의 신청, 이용,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재 바우처 제공기관은 7300여곳으로, 이용자는 50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전자바우처는 제공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먼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정산된 대금을 지급받는 후불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바우처 제공기관이 지방정부의 예탁금 미지급으로 인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지급보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보류된 사회서비스 비용은 542억원에 이른다.
이는 일부 지방정부가 제때 예탁금을 예치하지 않아 제공기관에게 비용지급이 보류된 것이다.
이들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의 해이한 업무처리 탓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은 "지급보류는 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에 불안정성과 재정적 부담을 주게 돼 결국 사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지방정부가 예탁금 예치를 미룬 경우 은행이 제공기관에 바우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고 대납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