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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없는 尹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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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4.15 11:22:21

‘내란수괴 혐의’ 첫 재판서 증거·증인채택 두고 설전

檢 “국헌문란 폭동” vs 尹 “몇시간 사건일 뿐” 주장

군지휘관 조성현‧김형기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지 열흘 만인 14일 열린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검찰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 20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무려 120여p 분량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년간의 검사 경력을 과시하 듯 본인이 직접 나서 80여분간에 걸쳐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말미에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친 뒤 PPT 화면을 띄우고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밝힌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한 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넘겼으며, 이에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오후 재판에 걸쳐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 달라고 요청하면서 크게 손짓하며 총 82분에 걸쳐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얘기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오전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재판에서도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진술을 끝낸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혀 검찰 측의 주신문만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증인신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사진=연합뉴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돼 같은 증언을 내놓은 바 있는 조 단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사령관이 저한테 그런 임무를 줬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변한 뒤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조 단장은 “잠시 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해서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김 대대장의 증인신문에서도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측은 검찰 측 증거를 두고 “증거목록이 나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나뉜 건지 설명이 안 된다”며 “(수사기록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확정돼야 수사권 문제와 연결돼서 증거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공수처의 기록과 경찰 송치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공수처로 갔는지 분명 알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도 “오늘 나온 두 명의 증인도 그렇고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증인들은 대부분 계엄 사무의 일선에서 종사했거나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지휘관을 통해 무슨 말을 들었다는 전문증거 내지 재전문 증거”라며 “명령전달 체계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주장에 윤 대통령 역시 “오늘 나온 군 지휘관들이나 경감급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거꾸로 올라오니까 마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와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부터 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검찰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입증계획을 제출했다”며 “그 순서나 증인신문 대상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도 요청하자 재판부는 “오는 2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아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날짜는 확정보다는 (기일을 진행하며) 되는 날짜 안 되는 날짜를 보고, ‘2주에 3회’ 정도를 원칙으로 세워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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