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하태경 의원 “한수원, 고리원전 인근 전 주민 건강검사 실시해야”

법원 “주민 암 발병, 원전 일부 책임” 판결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0.17 21:57:57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

(CNB=최원석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이 17일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인근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48·여)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수원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논평을 통해 “원전 인근 거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고, 원전운영의 역기능에 대한 일부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며 “한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현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히 “우선 시급한 것은 이번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주민 이외의 나머지 기장군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일이다”며 “각종 연구성과에 이어 법원의 판결도 나온 상황이니만큼, 한수원은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리원전 인근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