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48·여)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수원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논평을 통해 “원전 인근 거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고, 원전운영의 역기능에 대한 일부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며 “한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현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히 “우선 시급한 것은 이번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주민 이외의 나머지 기장군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일이다”며 “각종 연구성과에 이어 법원의 판결도 나온 상황이니만큼, 한수원은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리원전 인근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