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유계화 가옥’의 지정 당시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이었으나, 2012년 7월 행정구역 개편 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편입됐다.
‘청원 유계화 가옥’이라는 지정명칭은 가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2014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변경)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세종 유계화 가옥(世宗 柳桂和 家屋)‘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청원 유계화 가옥’은 조선 고종(高宗, 1852~1919년) 3년(1866)에 건립된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 주택이며, 지난 1984년 1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가옥의 평면 배치는 한 단 높은 ‘ㄷ'자형 안채와 한 단 낮게 지어진 ‘ㄷ'자형 사랑채가 맞물려 ‘ㅁ’자형으로 되어 있다.
가옥의 안채는 몸채와 날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몸채인 넓은 대청과 안방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방과 대청을 모두 남향으로 배치한 것은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등 중부 지방에서 형성되는 평면 구성이다.
특히, 고전적인 기법으로 건립된 이 가옥은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그 일대에서는 드문 ‘ㅁ’자형 평면 구조를 갖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NB=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