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이병철)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15일부터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사망 시 장례비나 일시적인 유족생활비로 보험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면 된다. (단, 1인 가구·시설수급자 가입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청약을 위해 별도의 가입심사(직종·건강상태 무관) 절차는 없다.
이번 상품 출시와 관련해 부산우정청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안내와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병철 부산우정청장은 “우체국보험은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적 역할을 계속해 왔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우체국보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