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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정청, 보험료 안내고 보장받는 ‘나눔의 행복보험’ 출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보장한도 연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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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0.14 19:00:23

▲(사진제공=부산우정청)

(CNB=최원석 기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받는 우체국보험 상품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이병철)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15일부터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사망 시 장례비나 일시적인 유족생활비로 보험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면 된다. (단, 1인 가구·시설수급자 가입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청약을 위해 별도의 가입심사(직종·건강상태 무관) 절차는 없다.

이번 상품 출시와 관련해 부산우정청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안내와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병철 부산우정청장은 “우체국보험은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적 역할을 계속해 왔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우체국보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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