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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성지원 원장 처벌 법률에 근거했다 입장

"법률에 정하지 않은 행정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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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10.14 16:48:28

(CNB=강우권 기자) 거제시는 지난 2일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이 시정질의한 성지원 이 모원장과 관련한 시의 행정처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됐음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성지원 관련 사건은 거제시의회에서 2012. 7. 9부터 2013. 5. 8까지 10개월간 사회복지시설(10개소)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횡령 유용한 협의가 있는 성지원 이 모원장에게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감사원 및 경남도 감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 위반사례인 경우는 지도감독 기관에서 해임 또는 징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6조2’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1차 위반(개선명령), 2차 위반(시설장 교체), 3차 위반(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이외는 구체적인 처벌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거제시 고문변호사(신종윤 외 2명) 자문 결과 “시설장의 횡령 등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선행 돼야 하며, 시설장의 임용권은 법인이사회이므로 시설장에게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4. 7, 2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결과 “이 사건 보조금 및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것인데, 아동은 스스로 그와 같은 금원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보조금과 후원금의 적정한 사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책임감이 한층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문제가 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경위에 비추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70만원 벌금형.”을 처벌했다.


2014. 9. 16일 법인 이사회에서는 재판결과 7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기에 원장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징계처리를 종결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처벌기준으로는 행정에서 성지원 원장의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부정행위에 대해서 징계처분토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인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10.7.일 이러한 제재의 사각지대 발생을 강화하고자 보조금을 횡령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행정처분 기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3항7호, 제35조2항1호로 정당하게 처리하였음에도 ‘성지원 취업규칙과 운영내규’ ‘공금유용, 착복, 배임, 물품 무단 유출한 자’는 해임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선택조항)의 규정을 들어 거제시가 봐주기식 행정처리를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6항에 근거 이사회 의결시 적용해야 하는 사안으로 시가 직접 처리할 대상은 아니며, 시에서 행한 행정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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