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금전을 제공한 구의원 후보자 등 관련자가 해당 선관위에 적발됐다.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위한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사상구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A씨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사상구 ○○동 통장인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6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A씨 및 B씨는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