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김지환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디자인관 시청각실에서 2014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강제추행죄 성립의 건’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실제 법정과 똑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검사가 신문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하는 등 실제상황을 방불케 했다.
모의재판에서는 만원 버스 안에서 남자가 문에 낀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는 동작이 여성에게 추행을 의심케 하는 행동으로 비쳐진 사건을 놓고, 이것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적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등 실제 법정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방청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