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들의 지역문화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시·군간 및 시·군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유공자등을 표창하거나 대회출전 비용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성용 위원장은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전국최초로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등 포괄적인 경남도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