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시 본청 복지건강국이 2011년도 1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처리 업무 중 위법․부당한 사례와 복지·보건 공공서비스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중점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시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조리 사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며, 시 감사담당관실로 서면이나 전화(☎888-1356), FAX(888-1359) 또는 인터넷(www.busan.go.kr)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익명이나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신청접수가 제외된다. 신고 받은 감사요망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제출한 시민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은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며,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