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주류관련 처벌 받은 전국의 노래연습장이 10곳 중 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과자를 양산하는노래연습장에 대해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이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 맞춰 발간한 ‘전과자 양산하는 노래연습장 관련법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전국의 노래연습장은 2013년 기준 3만3776개 업소 중 32.7%에 달하는 1만1030업체가 단속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시 64.8%, 충청남도 45.1%, 전라북도 43.9%, 경기도 35.6%, 서울시 33.9%. 인천시 33.5%, 대구시 32%, 광주시 30.7%, 강원시 27.2% 순으로 단속율이 높았다.
지난 5년 동안 주류관련 처벌을 받은 노래연습장은 3만3730개 업체다. 이는 전체 노래연습장 대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주류관련 법적 처벌을 1차례씩은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최근 5년동안 노래연습장은 5.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수가 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노래연습장 감소율은 5배가 넘는 수치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래연습장들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을 허용해야 하고, 노래연습장내 접객손님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기과제로 노래연습장에서의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등의 주류를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제공, 반입 묶인 금지라는 음악산업진흥법 규정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캔맥주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들 스스로 자정기능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점을 들었다.
여기에 무자료 캔맥주에 대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점이다. 2009년 기준 하루평균 190만명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이용객 1인당 캔맥주 1캔씩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1조원에 가까운 캔맥주가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부가세만 해도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