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17개 기관의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조회 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2014년 하반기 소득·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청소년 특별지원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타급여 동시수급자를 포함한다.
또한, 타법의료급여 2종(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을 신규조사 수행함으로써 총 10개 보장을 전수조사한다.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10월 6일부터 급여중지 또는 감소된 가구 등에 대해 급여자격 및 변경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0월 30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정비 및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급여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로서 기존 수급자 중 맞춤형 급여 도입 시 까지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자는 보장중지 대상자라도 보장을 연장하는 특례제도가 운영되며, 현물급여(의료·교육·해산·장제)지급 및 수급자격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지원 등으로 보장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좋은세상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소득·재산 변경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가구는 10월 30일까지 소명자료를 읍·면·동 또는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