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 기수급자, 고령자 등을 고용해 이들의 가입비와 급여명목으로 수억대 법인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산·경남지역 16개 아파트 위탁관리 전문업체에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경비원·미화원, 기수급자 또는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해당 아파트에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비를 청구하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급여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5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관리업체 전·현직 대표인 손모(64)씨와 김모(44)씨, 경리직원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특화공사착수금으로 받은 8100만원을 빼돌린 부산 기장군 A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 오모(51)씨와 관리차장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