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는 이충무공 장검의 합성수지 도료를 제거하되, 제거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 안료가 확인될 경우 원래의 전통 안료로 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의 안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증을 통하여 원래의 전통 안료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합성수지도료를 제거한 후 보존처리 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이충무공 장검의 혈조 부위에 칠해진 합성수지 도료(페인트)는 1969∼1970년 당시 기존의 퇴락한 안료를 제거하고, 합성수지 도료를 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충사관리소는 이충무공 장검의 혈조 복원을 위하여 전통도검, 금속 보존, 화학 안료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고 전했다.
CNB=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