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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 상영·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식 가져

영화관련 단체·기업 등과 협약 체결…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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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0.01 21:39:51

▲(사진제공=영진위)

(CNB=최원석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동보성’에서 영화 관련 단체, 영화 상영 및 배급관련 주요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문화융성위원회(김동호 위원장), 한국상영관협회(이창무 회장), 한국영화배급협회(우남익 회장),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최은화 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임창재 이사장),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손정우 대표), CJ CGV(서정 대표)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차원천 대표), 메가박스(여환주 대표), CJ E&M 영화사업부문(정태성 대표), 쇼박스(유정훈 대표), NEW(김우택 대표)가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안병호 위원장),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이춘연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영화상영관의 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영화가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에 예매 개시, 해당 정보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전송 ▲영화상영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 ▲디지털 영화상영시 (주)디시네마오브코리아에 지급하던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2016년 1월 기점 종료 등이다.

또한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일부 영화 투자사가 관행적으로 받아온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국내 3대 영화상영관사업자인 메가박스가 이번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체결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발표한 2011년 영진위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에 의거해 업계 의견 수렴 및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영화 상영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교차상영·무료입장 금지(계약하더라도 최대 한도 5% 설정)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개봉 3일전인 월요일 예매 개시 ▲정산지연에 따른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상영자 협력 의무에 입장권 할인 내역 명시 등 현재 업계의 계약 현황을 반영해 기존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은 상영계약 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대단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과 배급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영화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협의를 통해 마련된 영화 상영 및 배급분야 시장 투명성과 경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강화된 다양한 조치들은 향후 협약 체결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이행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질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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