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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희망키움통장Ⅱ’ 2차 모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로 가입조건 완화…1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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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0.01 10:46:01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의 2차 모집을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시에는 가입요건을 완화해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난 1차 모집시 가입조건이었던 근로(사업)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3인기준 119만6206원)에서 최저생계비의 70%(3인 기준 93만382원)로 완화됐다. 또한 1년 중 6개월 이상 근무조건을 삭제해 많은 비수급 근로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소득인정액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1로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통장을 유지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매칭금 360만원을 지원받아 평균 720만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희망키움통장Ⅱ 매칭금은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에 참여하고, 3년 만기 시에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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