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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재협상 '두 손 놔'

참여자치21 "재협상 근거가 될 수익운영 현황 자료조차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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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10.01 09:29:27

광주광역시가 기아차(주)와 2년 뒤 광주 새야구장(광주-기아 챔피언필드)사용수익허가계약 재협상의 근거가 될 야구장 수익운영 현황자료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준비가 없이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4월 개장해 기아차(이하 기아)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야구장은 2년 운영 결과(수익결산)를 토대를 가지고 광주시와 기아는 운영에 대한 재협상을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광주시는 2년 뒤 재협상에 아무런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협상의 근거가 될 수익운영 현황 자료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의 운영현황 자료 요구에 기아가 '영업상 비밀이니 자료를 줄 수 없다' 했다고 한다"며 "법적으로 감시·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시의 자료요구에 '영업상 비밀이니 줄 수 없다'는 기아 측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기아가 줄 수 없다는데 어찌하겠느냐'는 공무원의 답변에는 시민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 책임마저도 부정하는 발언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치민다"고 비판했다.

또 야구장 운영의 수익시설 임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조금이라도 2년 뒤 재협상에서 시민 혈세 낭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재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면 야구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 매년 연초에 한해의 수입, 지출 현황 등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수익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에 적정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야구장은 인근 운암시장으로 인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초 관심을 보였던 마트 등의 입점이 제한되고, 유동인구가 저조하고 야구경기가 1년에 약 70회만 개최되어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 이외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익시설의 임대가 원활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기아차(주)와 사용수익허가계약을 맺고 야구장 준공후(2014년3월4일)후 25년간 기아차(주)에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사업비의 1/3에 달하는 25년간 사용료 300억을 선납받아 야구장 건립사업비로 사용했다.

또 지난해 4월 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야구장 실제 2년간 운영 경과 후 야구장 운영 수지분석 및 평가결과를 기초로 재협약을 하도록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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