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기업도시 협약을 해제한 사천시와 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드림산업개발(종전 (주)아이비엔 홀딩스) 간 법정공방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사천시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 시장이 요구한 보완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천시가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제1심과 마찬가지로 사천시의 협약해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지난 2005년 4월 13일 (주)드림산업개발과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일대 660만㎡에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범 사업선정에서 탈락하고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의 재무건전성 미흡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기업 설립조건 미구비를 이유로 (주)드림산업개발에 자료보완 요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어 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드림산업개발은 기본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며, 일방적인 계약 해제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청구기각 판결 후 1심 1억 100만원의 소가를 항소심에서 20억원으로 확장하는 등 (주)드림산업개발도 승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시에서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때 상고 가능성은 적어보이나, 상고 시에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