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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대에 역행하는 연금정책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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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9.29 15:41:36

▲창녕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석상훈

(CNB=강우권 기자 정리) 안락한 노후생활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 교육, 주거 등의 복지수준이 낮아 생활을 개인 소득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대나 40대, 50대에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현상은 OECD 통계에도 잘 나타난다. 201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7.1%로  OECD 평균 12.8%의 약4배에 달하는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에 따라 자살율도 OECD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연령대 별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80대가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도입하였으나 고령자 소득에서 국민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간신히 넘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행되어 이제 25년 정도의 제도성숙기 밖에 거치지 못했고, 기초연금의 지급액도 20만원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줄여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각종 처방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계선되지 않자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면서 국민의 노후를 사기업에게 맡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이미 21.5%로 미국 0.3%, 독일 0.1%, 덴마크 1.3%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우리나라가 18.9%, 미국 78.8%, 독일 97.4%, 덴마크 97.9%로 매우 낮다.


이미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상품 등의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아주 높지만 우리는 여전히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이전 비율을 더욱 높이는 퇴직연금제도 의무 시행은 국민의 노후를 송두리째 기업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일고 있는 국민과 공무원과의 대립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다. 2013년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7만원, 공무원연금 수령액 평균 227만원이란 단순 지표비교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논하는 것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기여금이 각 14%와 9%이고 수급요건 또한 20년 이상과 10년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이미 공무원연금이 2010년 개정으로 인해 부담금 대비 수익률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점, 공무원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란 점을 제쳐 두고서라도 공무원연금 삭감에 따른 전체 공적연금의 후퇴는 국민 전체의 미래가 후퇴하는 것이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경우만 해도 2012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이 기초연금 77만원과 공무원연금 271만원으로 348만원을 수령하고 있고 국민은 기초연금 77만원, 후생연금 207만원으로 월284만원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출산율 1위로 더욱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연금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다면 용돈 수준밖에 안되는 국민연금 또한 수술대 위에 올릴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출산율 저하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내수경기 후퇴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소비할 힘이 없는 노령층과 소비할 여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수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이렇게 일방적인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이에 영향을 받을 국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복지의 후퇴를 가져오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복지확대를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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