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4.09.26 13:18:19
(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사업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고용노동청은 적발이 어려운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형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시 사업주 지원금 부정수급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51-860-2011~20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