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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입법취지 어긋나

윤정심 시의원, 정책연구소.민주인권교육 외부 충원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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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9.25 13:21:4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사진)은 25일 제23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제도 운영, 입법취지에 벗어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박탈감을 야기하며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1766명에 이르는 지방공무원과 1만5000명에 이르는 교원을 신뢰하지 못해 정책연구소와 민주인권교육을 외부에서 충원하고 있는 것은 입법취지에 분명히 어긋난 인사"라며 "이들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평균 13년 이상을 근무해야 승진하는 6급과 7급(평균 6년) 등의 직급에 임명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고, 12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어 지방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균등의 기본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4년 7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0.5%에서 0.7%까지 확대한(8명에서 12명으로 증원) 임기제 공무원의 입법취지는 ‘내 사람 챙기기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그 자리는 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자리이고, 십몇 년을 노력해서 승진하는 자리이고, 수년을 공부해서 합격해야하는 수험생들의 자리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원 12명에서 10명을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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