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김해시는 오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환경산업관련 대행업체인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소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인허가 민원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미리 예방하고 민원 대행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청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 인허가, 배출 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자가측정 대행, 오염도 검사 대행 등 각종 환경 배출시설분야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준수 및 청렴사항을 당부하고, 또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민원사무처리과정 개선방안을 찾고 불합리하거나 법령간 상충되는 규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해시 조준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련 대행업체에 관련법규 준수 협조 및 청렴사항 등을 당부해 환경관련 업체의 전문성 강화와 깨끗하고 청렴한 우리시 환경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우리 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