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장 신고가 많은 심야시간 대, 긴급한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사람하나 죽이러 간다” 는 신고로, 신고지 관할 및 인접 지구대, 형사, 119구급대까지 출동한 결과, 주취상태에서 장난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건으로 평소 허위신고를 일삼던 신고자 최모씨(61·부산 다대동 거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이러한 국민의 비상벨을 마치 우롱하는 듯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삼는 허위신고가 아직도 묵묵히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순한 장난전화 한통으로 수많은 경찰력이 투입되는 시간에 실제로 촌각을 다투는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출동이 지연됐다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허비해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위급한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또한 사회적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도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뒷받침 돼야 한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달려가는 경찰관의 존재가치가 ‘허위신고자’라는 양치기소년에 의해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을 향한 최고의 치안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권리이자,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 부산사하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강삼구 경감.